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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2 2017고단2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0:40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앞 수인 산업도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49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남, 53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 좌) 사이드 패널( 외측) 교환 등 3,995,931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