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35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5. 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5.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B) 통 장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2. 7. 30. 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30. 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통 장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입금 영수증 사본, 통장거래 내역

1. 중고 나라 게시 글 및 자전거 사진 캡 쳐 자료

1.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및 거래 신청서

1.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3. 5. 22. 법률 제 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