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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1 2018가합1017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116,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골판지 원단 및 상자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는 거래처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골판지 원단(상자)를 외상으로 납품받았으나 2018. 3.부터 동년 4.까지 총 265,116,606원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