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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6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11: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실에서 빌려준 돈 4,000만 원을 받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 E(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돈 내놔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① 증인 F, G, H이 모두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들은 누가 먼저 대표이사실에 들어갔는지에 대하여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으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 한차례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두세 차례 서로 멱살을 잡았다

놓으며 실랑이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H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언성을 높이며 몸싸움을 할 당시 대표이사실에서 이를 말리다가 잠깐 사무실 쪽으로 나갔고, 다시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주저앉아 있어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H이 사무실 쪽으로 나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멱살을 잡았고, 그때 F과 G가 들어와 말린 후 H이 다시 들어왔던 것이라면, F, G, H의 진술이 모두 납득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