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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4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 20:00경 부산 서구 C에서, 성매매 여성이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받는 60,000원 중 6,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8.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약 7,200,000원의 총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