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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071645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84,77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384,7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은 피고가 B에게 피고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빌려준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B에게 피고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빌려 준 이후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