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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3 2017고단142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8. 00:07 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고 무서워서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택시기사인 E 및 동료 경찰관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00: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경위 D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 것을 고지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D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을 위로 들어올려 D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오른쪽 어깨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배로 D의 배를 4회 밀치고 머리로 D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 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