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법 2009. 3. 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08]

판시사항

시민단체가 시장에게 각종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류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행정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민단체가 시장에게 각종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류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행정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시장이 주최한 행사참가자 및 금품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경태외 2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소영)

변론종결

2009. 2. 25.

주문

1.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민의 지방자치참여 운동 등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2007. 12. 7. 피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이하 ‘이 사건 1처분사유’라고 한다),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분리함이 불가능하다(이하 ‘이 사건 2처분사유’라고 한다)’는 이유로 행정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개청구의 대상인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분리함이 불가능하다는 사유 또한 원고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단체·개인의 계좌번호를 제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가려서 복사하여 교부하면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법 소정의 정당한 거부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외에 아래와 같은 사유를 추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가 제외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업무추진비가 각종 행사의 참석자·불우 직원 등의 격려 및 위로,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행사참석자 또는 금품수령자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이하 ‘이 사건 3처분사유’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1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들어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2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법 제14조 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삭제하거나 가리고 복사 또는 출력하여 그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처분사유에 기하여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3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 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등).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경비에 관한 규정의 기준액에 의해 계상되어 위 규정에 의해 집행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위 규정에 의해 편성되어 위 규정에 의해 집행되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동호회 지원,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위 규정의 기준액에 의해 계상되어 위 규정에 의해 집행되는 것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모두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각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 관련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서류 등에 포함된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피고가 사례, 격려 및 위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 관련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서류 등에 포함된 금품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 개인식별정보 중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하거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행사의 참석 또는 금품 수령이 공적인 업무의 일환이므로 그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밖에 사인이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위와 같은 행사에 참석하거나 피고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행사참가자 및 금품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여론수렴, 홍보, 격려,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시정운영이나 행정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나 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 피고로부터 격려금 등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그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등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이는 공개되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 중 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서정현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