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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2고단2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07:30경 울산 동구 B여인숙 복도에서 피해자 C(54세)과 말다툼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옹기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