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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나7747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구 상호: 주식회사 텔슨상호저축은행)은 2003. 8. 12. B에게 10,000,000원을 이율 17.5%, 연체이율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7. 4. 27.을 기준으로 원금 2,730,022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20,858,761원을 합한 23,588,783원이 남아 있다.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23,588,783원 및 그 중 원금 2,730,022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약정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감축 후의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