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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5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5세)는 2014. 7. 중순경부터 약 2개월 무렵 동안 교제를 하던 관계이다.

1. 2014. 8. 중순경 범행(감금) 피고인은 2014. 8. 중순 23:00경 경주시 D 원룸 202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내 말을 들어 달라. 왜 내 마음을 몰라 주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방에서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로 던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다음날 02: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4. 9. 9.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4. 9. 9. 12: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부모님께 소개하려고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살갑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어디 가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2014. 10. 24.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4. 07:00경 경주시 D 원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겼다, 방에 같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노상에 있던 벽돌을 집어 땅바닥으로 집어던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눌러 길에 넘어뜨리고, “엄살부리지 마라, 씨팔”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기 위해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어 피고인은 07:30경 같은 동에 있는 경주고속버스터미널 앞 강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