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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1 2018고단28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천안지사 경마장 앞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장례업체 ㈜B 명의 C은행 계좌(D)의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정보조회표(주식회사 B)

1. 거래내역(수사기록 38~48쪽)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으나 이 사건 범행 후에도 같은 범행 반복하여 그 범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