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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35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을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소비자들이 국산을 선호하는 점, 쌀의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하여 중국산 쌀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17.경 용인시 수지구 D(대표자 E)으로부터 시가 18,900,000원 상당의 중국산 쌀 27,000kg을 일명 톤백 상태로 구입하고, 2012. 1. 18.경부터 2012. 2. 3.경까지 4회에 걸쳐 고양시 덕양구 F(대표자 G)으로부터 시가 145,192,000원 상당의 중국산 쌀 231,280kg을 일명 지대포장재(10kg, 20kg 들이)에 포장된 상태로 구입하고, 2012. 1. 30.경 서울 동구 H(대표자 I)으로부터 시가 17,010,000원 상당의 중국산 쌀 27,000kg을 지대포장재(20kg 들이)에 포장된 상태로 구입하는 등 시가 총 합계 181,102,000원 상당의 중국산 쌀 285,280kg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27.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임대창고에서, 위와 같이 D에서 구입한 중국산 쌀 중 26,600kg을 톤백 상태로 원산지 증명서에 ‘국내산, 2009년산 양곡’으로 표시하고, F에서 구입한 쌀 중 26,890kg을 톤백에 담고 거래명세표에 '2009년산 양곡'으로 표시한 다음, 위 쌀들을 전남 영암군 K 영농조합법인에 25,36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중국산 쌀 241,290kg을 원산지증명서 및 거래명세서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거래명세표 없이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K 영농조합법인에 합계 225,36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처 장부

1.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