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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3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3:38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가 자신을 깨운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꼬집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서 바닥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