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2521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7분의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은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