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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0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E’ 식당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빌라에 임차인이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빌라가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으며, 원심 증인 G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양수대금 지급기일로부터 불과 약 한 달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수가 25명에 이르고, 채무액은 합계 3억 8천만 원이 넘었으며, 그 채무 중 대부분은 이미 이 사건 식당 인수 이전에 발생한 것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식당 인수대금 마련방안, I에 대한 채무발생 시기 및 금액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변경하여 왔는데 그 진술변경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