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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562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80,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9. 10.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계약관계를 인수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순번 사고 일자 사고 내용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진단명 보험금 (단위:원) 1 2009. 11. 30. 교통사고 B병원 2009. 12. 1. ~ 2009. 12. 7. 7 경추부, 요추부 염좌 11,716,309 2 조선대학교병원 2009. 12. 7. ~ 2010. 1. 7. 31 추간판 장애 3 C의원 2010. 1. 7. ~ 2010. 3. 3. 55 요추 제4-5번 척추관협착증 4 2011. 5. 11 허리통증 D한방병원 2011. 5. 11. ~ 2011. 5. 23. 13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3,325,000 5 D한방병원 2011. 6. 13. ~ 2011. 6. 22. 10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6 D한방병원 2011. 8. 1. ~ 2011. 8. 19. 19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7 2011. 10. 19. 청소 중 전도 D한방병원 2011. 10. 19. ~ 2011. 11. 1. 1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7,439,654 8 E정형외과 2011. 12. 1. ~ 2011. 12. 7. 7 양측 슬관절 관절염 9 F병원 2011. 12. 8. ~ 2011. 12. 14. 7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10 E정형외과 2011. 12. 15. ~ 2012. 1. 7. 24 좌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 11 D한방병원 2012. 1. 10. ~ 2012. 1. 25. 16 어깨 근육의 손상 12 D한방병원 2012. 3. 21. ~ 2012. 4. 4. 15 어깨 유착성 피막염 13 2012. 9. 12. 질병 G병원 2012. 7. 3. ~ 2012. 7. 13. 11 우측 고관절염 5,800,000 14 G병원 2012. 9. 12. ~ 2012. 10. 9. 28 우측 고관절염 15 H한방병원 2012. 10. 15. ~ 2012.10. 24. 10 윤활막염 16 I한방병원 2012. 12. 1. ~ 2012. 12. 21. 21 골반 인대 장애 17 2013. 1. 9. 질병 G병원 2013. 1. 9. ~ 2013. 1. 28. 20 좌 견관절 강직 1,400,000 18 2013. 2. 26. 화상 J의원 화상진단 200,000 19 2013. 6. 10. 질병 B병원 2013. 5. 1. ~ 201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