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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533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1:20 경 인천 부평구 충 선로 343-2에 있는 창성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뒷 유리, 트렁크 등을 수회 내리쳐 망가뜨려 수리비가 1,720,3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0월] 특별 감경 인자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발견된다.

다만, 폭력 성향이나 성정과 관련하여 장래에 격정적 상황이 재연될 경우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을 양정하되, 성 행 개선을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