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2.2.1.(913),550]
다른 회사의 상호나 상표 등의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판시하지도 아니한 채, 자기의 상품에 다른 회사의 영자표기를 붙여 판매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기의 상품에 다른 회사의 영자표기를 붙여 판매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위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상호나 상표 등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는 점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시하지도 아니한 채 위 법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하였거나 위 법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A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1989.9.28.부터 주식회사 파워 트로닉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B”를 설립하여 무정전 전원장치를 생산하는 C, D, E로부터 무정전 전원장치 14대를 납품받으면서 그 본체 하단에 위 회사의 영자표기(F)를 부착하게 한 후 위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한 상품을 판매하여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내의 단위농협에 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 제2조 제1호 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2. 그러나 법 제11조 제1호 는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위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상호나 상표 등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는 점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이 위 회사의 상호나 상표 등의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것인지 판시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하였거나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