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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고정2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3: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북구 고용복지 센터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대우 이안아파트 쪽에서 화명 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오토바이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뛰어오던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