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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13:50 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노변동 387-4에 있는 대구 자연과학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3:50 경 대구 수성구 노변동 387-4에 있는 대구 자연 과학고 후문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편도 6 차로의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