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2.12.07 2012노189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F이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K을 피해자 F으로 오해하여 회칼로 협박하며, 피해자 F을 회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범행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F의 유족들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오랜 기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피해자 F이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위 피해자를 협박할 용도로 미리 구입해 둔 회칼을 소지한 채 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통화 중인 다른 남자에게 “오빠”라고 소리를 지르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의 유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기보다는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