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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5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03:09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E에게 ‘ 경찰관 씨 발 놈 아 ’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