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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919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1996. 1.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