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18:57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16 ‘추풍령감자탕’식당 앞 길에서 할머니가 오른쪽 다리에 기브스를 한 손자의 휠체어를 밀고 가는 것을 보고 납치가 의심스럽다며 못 가게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위 E가 손자 관계를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그냥 가던 길을 가라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 업무 똑바로 못하냐, 이 씨발놈들아”등의 욕을 하면서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안경으로 D과 E의 얼굴을 툭툭 치고,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