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15:0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5세)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우측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긁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1,958,9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관련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5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8년경 뇌경색을 앓아 그 후유증으로 시각장애5급의 판정을 받는 등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