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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1106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의 공사대금 1억 5,367만 원 중 6,020만 원만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잔대금 9,347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4. 25. 피고 회사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3,860만 원, 공사기간 2018. 4. 25.부터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공사대금 중 6,0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7,840만 원(= 1억 3,860만 원 - 6,0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당초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공사금액을 포함한 1억 5,367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공사잔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