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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35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1:05 경 서울 강북구 B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 여, 20세) 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150m 뒤따라간 다음, D 빌라 1 층 주차장에 이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차량 뒤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 소리지르면 죽여 버린다.

” 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볼을 피해 자의 볼에 비비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순 번 4, 8번), 현장 탐문, 신고자 면담]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3. 13.) 제 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노상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면서 간음하려 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일반 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