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8고단1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5:19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4 세) 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강릉 경찰서 D 지구대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5:25 경 강릉시 F에 있는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압하는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장해를 가져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