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6가단47312
지상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임야 10974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12.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임야 10974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12.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