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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2. 3. 5. 10:22 경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향 278킬로미터 지점 진월 영업소에서 B 차량에 제한 총중량 5.5 톤을 초과하여 45.5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