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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03 2012누3752

주거이전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① 성남시장은 2003. 11. 3.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342 일원 169,966㎡에 관하여 성남시 공고 제2003-524호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계획(안)을 공람ㆍ공고하였다

(이하 ‘1차 공람ㆍ공고’라 한다). ② 성남시장은 2006. 3. 20.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일원 182,918㎡로 변경하여 성남시 공고 제2006-278호로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안)을 공람ㆍ공고하였다(이하 ‘2차 공람ㆍ공고’라 한다). ③ 경기도지사는 2007. 10. 29. 경기도 고시 제2007-367호로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342 일원 182.936.4㎡를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④ 성남시장은 2008. 7. 15. 성남시 공고 제2008-641호로 성남시장과 대한주택공사(이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ㆍ공고하였다.

⑤ 성남시장은 2009. 6. 15. 성남시 고시 제2009-85호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⑥ 성남시장은 2009. 6. 18.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09. 8. 24. 성남시 공고 제2009-997호로 이 사건 사업의 공람ㆍ공고일인 2006. 3. 20. 이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성남시 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85㎡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 또는 이주정착금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원고

주거용건축물 청구금액 지번 주소 B J 제4층 제401호 5,388,710 G DQ 제1층 제102호 4,439,220 H DR 지하층 제1호 4,439,220 ⑦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