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농협으로부터 지급받은 좌담비를 조합원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마을 주민을 위하여 사용하던 관례에 따라, 좌담비를 지급받아 조합원 6명을 포함한 주민 12명의 식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사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지급받은 150,000원 중 사용하지 않은 16,000원과 사용한 134,000원 중 조합원 6인의 식사비용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영인농협으로부터 영농회 순회 좌담회의 조합원 식비 목적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석산개발피해 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식비로 134,000원을 사용한 점, 이는 이장인 피고인이 좌담회의 조합원 식비로 용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