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54』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같은 날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 구) 포항 역 앞길에서 F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노래방’ 앞길에서 I으로부터 I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 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같은 날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 구) 포항 역 앞길에서 F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총 2회에 걸쳐 2개의 계좌에 연계된 접근 매체를 전달, 유통하였다.
『2017 고단 53』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계좌 1개 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수하물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 (K) 및 기업은행 계좌 (L) 의 통장, OTP 등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각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