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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2 2018가단56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강릉시 D 대 291㎡ 원고는 청구취지에 274㎡로 기재하였으나, 감정도상 실제 면적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D 대 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27.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7.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및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상에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건물 및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원고에게 각 피고 소유의 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릉시 E과 이 사건 토지에 걸쳐 위치한 각 건물들을 증여받거나 매수함으로써 전소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각 해당 부지를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소유 건물에 관하여 1996. 3. 26.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4. 7. 18.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C 소유 건물에 관하여 1984. 3. 5.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4. 8. 6.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등 참조),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