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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6누301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 후 약 4년 8개월간 취업활동에 전념하다가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 난민신청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는 SJMM으로부터의 정치적인 기부금 요청을 거부한 이유로 이들로부터 계속적인 협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네팔 당국으로부터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신은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서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