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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82] 피고인은 2019. 4. 8. 22:02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67] 피고인은 2018. 11. 22. 01:20경 부산 부산진구 D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은행 부전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2019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