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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나733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2017. 2. 23. 14:4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38 임광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최초 원고 차량(A 쏘나타 택시)의 후방에 있던 피고 차량(B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으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보다 선행하고 있었는데,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전방의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펜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으로 진입하여 이미 원고 차량보다 선행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선행하는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선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갑 제1,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