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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6799 판결

[매매대금등][공2002.7.1.(157),1349]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상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 채권인지 여부를 확정할 권한의 귀속 주체(=증권관리위원회)

[2] 구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가 고객의 채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고접수를 거절할 경우,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1항, 제69조의3 제1항, 제69조의4 제2항, 제125조의2 제1항 및 증권투자자보호기금관리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1항 등의 관련 규정 및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결의 및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의 확정 권한은 증권관리위원회에 귀속되고, 그와 같은 권한은 법률적 근거 없이는 타에 위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고객이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임을 주장하면서 증권회사에 권리신고 및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증권회사에서 그 채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고접수를 거절할 경우 고객으로서는 증권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채권이 그 지급대상에 해당함의 확인을 구하고,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채권을 기금운용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증권관리위원회가 그 채권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6조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파산자 삼양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파산자 고려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채권이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보호기금의 지급대상 채권인지 여부를 확정할 권한의 귀속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은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증권금융회사(이하 '기금운용회사'라 한다)에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9조의3 제1항은 기금적립 증권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한 경우, 증권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밖에 위의 각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고객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기금운용회사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고객에게 보호기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69조의4 제2항은 위 위원회는 보호기금의 운용방법, 지급시기, 절차, 기타 보호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5조의2 제1항은 이 법에 정한 위 위원회의 권한 중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관리등에관한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위 규정은 증권관리위원회는 우선지급사유 발생 후 고객의 예탁금 지급청구에 대한 지급불능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2월 이내에 보호기금의 우선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보호기금의 우선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우선지급결정 사실, 권리신고기간 및 우선지급기간 등을 기금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제19조), 기금운용회사는 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고객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제20조 제1항), 고객은 공고된 권리신고기간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권리신고 후 위원회가 지급할 보호기금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제21조), 보호기금은 우선지급청구기간 내의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우선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위 보호기금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보호기금의 지급결의 및 보호기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의 확정 권한은 증권관리위원회에 귀속되고, 위와 같은 권한은 법률적 근거 없이는 타에 위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권관리위원회가 고려증권 주식회사(이하 '고려증권'이라 한다)의 지급불능 사태를 맞아, 고객이 거래점포에서 권리신고 및 예탁금의 지급청구를 하면, 고려증권이 고객지급액을 확정한 후 보호기금 지급서류를 기금운용회사인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송부하고, 위 피고 회사는 보호금액을 확인한 후 고객의 은행구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처리지침을 고려증권과 위 피고 회사에게 송부하였고, 위 지침에 따라 보호기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 고려증권에게 이 사건 채권이 구 증권거래법상 보호기금의 지급대상 채권인지 여부를 확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신의 이 사건 채권이 보호기금의 지급대상임을 주장하면서 고려증권에 권리신고 및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고려증권에서 위 채권이 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고접수를 거절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채권이 위 지급대상에 해당함의 확인을 구하고,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채권을 기금운용회사인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증권관리위원회가 위 채권이 보호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호기금 지급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 파산자 고려증권의 파산관재인 피고 1(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청구에 관하여

고려증권에게 이 사건 채권이 구 증권거래법상 보호기금의 지급대상 채권인지 여부를 확정할 권한이 없음은 앞서 본 바인바, 따라서 원고는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구 증권거래법상 보호기금의 지급대상 채권인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은 그 이유 설시는 다르나 결과에 있어서는 같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보호기금을 관리·운용함에 필요한 사항이나 보호기금 지급 여부의 결정 등 보호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어 있고, 위 피고 회사는 관련 법규 및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회사로서 적립금을 수납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능과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호기금을 지급하는 창구역할만을 수행하므로, 원고가 직접 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결의를 거쳐 구 증권거래법상의 보호기금 지급대상인 예탁금 채권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원고는 증권관리위원회가 고려증권의 고객에 대한 보호기금 지급결의를 하였으므로 그로써 직접 위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예탁금인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결의는 보호기금적립 증권사에 보호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회사를 보호기금 지급대상으로 지정하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로써 그 회사의 모든 고객의 예탁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채권이 보호대상 예탁금으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위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규의 각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보호기금지급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모두 고려증권에게 이 사건 채권이 구 증권거래법상 보호기금의 지급대상 채권인지 여부를 확정할 권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주장되는 것인바, 고려증권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없음은 이미 본 바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