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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92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21:4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따지기 위해 열려진 위 빌라 출입문을 통하여 빌라 계단과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