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92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21:4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따지기 위해 열려진 위 빌라 출입문을 통하여 빌라 계단과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