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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8.08 2018노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나, 제 2, 제 3의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판시 제 1의 나, 제 2,...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같은 판시 제 1의 나, 제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E,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여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원심 판시 제 1의 나, 제 2, 제 3의 죄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 및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억여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지명 수배 중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8. 9.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와 합의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