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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0 2014고단27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2014. 7. 내지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내지 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대학교 F관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4.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18:1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대학교 F관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7. 내지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내지 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대학교 F관3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 위쪽을 통해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4에 있는 가양역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4. 8.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