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6,550,000원, 원고 B에게 43,312,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년 6월경 서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서중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F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일부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A는 176,55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였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5. 10. 31.부터 2016. 7. 31.까지 사이에 합계 176,550,000원의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B는 43,312,500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였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5. 12. 31.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합계 43,312,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라고 한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 A는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임대료 합계 176,55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원고 B는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피고에게 임대료 합계 43,312,500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각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대표이사 G은 피고와 별개로 서중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서중종합건설의 직영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이 사건 각 임대차는 G이 하도급 받은 위 직영공사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임대료지급채무를 부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