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구합5355

해촉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3. 3.경부터 피고 산하 B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고 한다) 소속 B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고 한다)에서 악보담당 단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예술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촉 단원에 대하여 2년마다 위촉기간을 갱신하여 왔고, 원고는 2014. 3. 12.부터 2016. 3. 11.까지로 하여 위촉기간이 갱신되었다.

나. 교향악단의 외국인 여성 단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2014. 10. 28.경 예술단의 부단장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원고로부터 2013. 11.경부터 2014. 8.경까지 아래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O 교향악단 공연을 미친 후 비공식적으로 몇몇 단원들끼리 가벼운 술자리를 자주 가져왔으며, 2013. 11경부터 평소 교향악단 생활이나 악보 복사 등 많은 도움을 준 악보담당자가 처음에는 장난처럼(농담처럼) ‘안아달라’, ‘뽀뽀해 달라’고 했고, 차츰 그 정도가 심해져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었음. O 2014. 4.경 저녁 시간 교향악단 악보실로 소주를 사들고 오라고 하여 갔었는데, 입맞춤(뽀뽀)을 원했으나 이런 짓은 ‘집에 가서 사모님께 하라’고 하고 응하지 않은 적도 있었고, 지난 여름(2014. 7.)에는 연습실에서 치마를 들추기도 하여 매우 불쾌하였음. O 이후 정도가 심해져 술자리 때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입맞춤은 자주 있었고, 술자리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집까지 따라온 경우가 많았으며, ‘집안에 들어가고 싶다’, ’집안에서 한잔 더 하고 싶다‘, ’나는 정관수술을 했기 때문에 임신 걱정은 안해도 된다‘ 등의 말을 해 너무 징그러웠고, 힘으로(강제로) 입맞춤을 한 적도 있어 집에까지 따라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