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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0:3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에게 선물해야 하는데 금반지를 보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진열장에서 금반지 2개를 꺼내어 진열장 위에 올려놓자 사진을 찍는 척 하며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달아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의자의 의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 앞에 있는데도 금반지를 절취하여 그 수법이 대담한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한 번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주거도 일정하지 아니하고 연락되는 가족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품은 피고인을 추적하여 잡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