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나836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3. 22. 피고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6. 23. 피고의 딸인 C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합계 300만 원을 대여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위 200만 원은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돈을 송금해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17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F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0. 3. 22.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딸인 G 명의의 계좌로 2010. 3. 23.부터 2010. 4. 27.까지 15회에 걸쳐 2만 원 내지 4만 원씩 합계 39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시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일하던 피고가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등으로 대물변제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E, H과 함께 서울 구로구 I에서 커피숍을 동업하기로 하여 2010. 6. 23. 개업자금으로 100만 원을 출자했다가 개업 다음날인 2010. 6. 27. 동업자들끼리 정산을 한 뒤 위 돈을 바로 환수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