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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5037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