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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1 2012가합7187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2,260,338원, 원고 B에게 154,499,3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및 해지 1) 주식회사 알엠알시티(이하 ‘알엠알시티’라 한다

)는 2011년 5월경 피고(거제한솔에스티엑스지역주택조합과 거제에스티엑스지역주택조합은 모두 피고를 일컫는 명칭이다

)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61-2 일대 거제에스티엑스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알엠알시티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매입 대금을 조달하며, 설계, 인ㆍ허가, 관청 대상업무, 민원처리 및 시공사 협의업무를 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알엠알시티에 사업권 양수도비 명목으로 13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용역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알엠알시티와 피고는 2012. 1. 10.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며 합의서(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하고,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피고의 알엠알시티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거제STX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을(알엠알시티를 의미한다)’은 ‘갑(피고를 의미한다)’과의 업무용역등 계약의 해지 동의 및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합의금으로 금 삼십억원(업무대행비 및 사업권양수도비 포함)을 지급키로 한다.

이에 대하여 ‘을’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 합의서(포기 각서)를 작성한다.

제1조 ‘을’은 ‘갑’과 2011년 5월에 체결한 업무용역등계약의 해지동의 및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단, 본 사업에 관한 상기 업무용역등의 계약서 상의 의무도 면제된다.

제2조 ‘을’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소송취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