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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6 2017고단1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0:05 경 의왕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 왕 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 반응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