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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4고합4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북구 의회의원 선거 C선거구의 당선자인 D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4. 6. 3.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E 아파트 출입문 앞 세대별 우편함에 D 후보자의 명함 386장을 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구 F아파트 우편함에 60장, 같은 구 G건물 우편함에 8장, 같은 구 H아파트 우편함에 69장, 같은 구 I아파트 우편함에 85장, 같은 구 J 아파트 우편함에 3장, 같은 구 K아파트에 2장 등 합계 613장의 명함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공직선거법위반행위수사의뢰(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70만원 ~ 200만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